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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0 2015나205006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이 본래 3억 원이었다

하더라도 E와 피고 사이에 이를 1억 5천만 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가 성립되었고 그 제소전 화해의 창설적 효력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은 1억 5천만 원으로 감액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 3억 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각하되거나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소가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본안에서 청구권의 유무로서 판단될 사유일 뿐 본안전에 소송요건의 흠결 여부로서 판단될 사항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소전 화해의 창설적 효력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으로 감액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재판상 화해 또는 제소전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 간의 사법상의 화해계약이 그 내용을 이루는 것이면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져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나(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649 판결, 1982. 4. 13. 선고 81다531 판결 등 참조 , 재판상 화해 등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하며,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었던 사항은 물론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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