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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8 2018나59154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임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임료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3. 17.까지의 지연손해금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만 항소를 제기한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제1심이 인용한 지연손해금만을 그대로 인정하여 인용하기로 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인천지방법원 2015자154호 건물명도 사건의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의 기판력에 관한 주장 부분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화해조서의 창설적 효력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상 임차료는 월 임료 2,000만 원 및 부가가치세 200만 원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를 넘어서 추가로 300만 원을 임료로 구할 수 없다. 2) 판단 제소전 화해는 재판상 화해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ㆍ의무관계는 소멸하는 것이나, 제소전 화해의 창설적 효력은 당사자 간에 다투어졌던 권리관계 즉 계쟁 권리관계에만 미치는 것이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었던 사항에 관하여서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제소전 화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의하여 화해의 대상이 되지 않은 종전의 다른 법률관계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제소전 화해가 가지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도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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