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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19 2018고단14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8. 9. 1. 벌금 150만 원, 2013. 7. 9.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00:4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불당 7길 11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공원로 120에 있는 프 라디움 레이크아파트 109동 지하 5 층 주차장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채혈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혈 중 알코올 농도도 0.257% 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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