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2007. 2. 6. 벌금 100만 원, 2014. 8. 4.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11:00 경 천안시 서 북구 월봉 7길 77에 있는 월봉 청 솔 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번영로 705에 있는 천안 서북 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