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01 2017고단1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3. 22:48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 중 7길 33 세 븐 일 레 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정 중 4길 39-3 암웨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 운전 거리 및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