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16:05 경 천안시 서 북구 불당 24로 불당 파크 푸르지 오 아파트 부근 교차로를 백석공단 쪽에서 신 불당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도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D( 여, 39세) 운전의 E 마 티 즈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마 티 즈 승용차를 수리 비 1,14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6. 15:50 경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에 있는 ‘ 애플 푸드 ’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불당 24로 불당 파크 푸르지 오 아파트 부근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내사보고( 무면허 교통사고), 수사보고( 무면허 교통사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