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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2 2020가단216022
구상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제물류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중국의 임가공업체에 원재료를 제공하여 의류를 위탁생산하도록 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9. 8. 중순경 중국 산동성 위해에 있는 임가공업체인 C(이하 ‘C’이라 한다)에 남자다운점퍼, 남자다운조끼, 여자다운점퍼, 여자다운조끼 등 의류 총 1,185장(이하 ‘이 사건 의류’라 한다)의 위탁생산을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2. 26. D은행에 이 사건 의류대금 27,165.87달러를 C에게 송금할 것을 의뢰하였으나 바로 취소하여 송금되지 않았다. 라.

C은 수출대행업체인 E(이하 ‘E’이라 한다)를 통하여 F(이하 ‘F’이라 한다)에 한국 인천항까지 이 사건 의류의 화물운송을 의뢰하였고, F은 다시 원고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하여 원고는 2019. 12. 27. G회사를 통하여 인천항까지 이 사건 의류를 운송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2. 28. 인천항에 이 사건 의류가 도착하자 2019. 12. 30. 피고에게 인도지시서를 교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의류를 인도받았다.

바. 원고는 2020. 1. 6. 피고에게 수입자의 물품대금 입금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자의 허가 없이 원고의 전산상 실수로 화물이 인도되었으므로 물품대금을 수출자에게 지급하거나 화물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사. F은 2020. 7. 7. 이 사건 의류 운송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를 대신하여 C에 화물대금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다시 손해배상을 받기로 하고 화물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아. 원고는 F의 청구에 따라 F에게 2020. 7. 16. 7,672.32달러, 2020. 8. 3. 19,493.55달러 등 합계 27,165.87달러를 손해배상조로 송금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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