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경기도 광명시 D 소재 컨테이너 창고 2개( 번호 E, F) 안에 보관된 의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4. 19. 망 G(2019. 1. 8. 사망,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과 사이에 망인이 서울 관악구 H 소재 건물의 지하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망인 소유의 의류 약 50,000점을 매매대금 2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되, 피고가 위 창고에 가서 의류를 인도 받기로 하는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시 망인에게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0. 4. 20. 경 망인으로부터 위 창고의 열쇠를 건네받아 의류 약 15,000점을 꺼내
어 가져갔다.
다.
피고는 2010. 4. 28. 망인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12,5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하고 잔금 7,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 지도 망인 또는 원고( 원고는 망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채권 일체를 상속하였다 )로부터 나머지 의류 약 35,000점( 이하 ‘ 이 사건 의류’ 라 한다) 을 인수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 또는 원고는 이 사건 의류를 서울 관악구 H 소재 건물의 지상 1 층 창고, 서울 관악구 I 소재 건물의 지하 창고, 경기도 광명시 D 소재 컨테이너 창고 2개( 번호 E, F) 의 순서 대로 옮겨서 보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갑 제 5호 증의 1, 2, 3, 갑 제 6, 7, 10, 11, 13호 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경기도 광명시 D 소재 컨테이너 창고 2개( 번호 E, F) 안에 보관된 이 사건 의류를 인수하여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의류를 인수할 채무를 불이행하여 발생한 손해 원고는 이에 관한 청구원인으로 ‘ 구상 금’, ‘ 부 당 이득금’ 의 용어를 사용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