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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나52639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C’라는 상호로, 2013. 9. 1.부터 현재까지는 ‘D’라는 상호로 동대문 의류도매상가인 E상가에서 의류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원고의 언니 F과 상품의 형태, 소재, 문양 및 도안 등을 스스로 디자인하여 제작판매하여 왔고, 피고는 ‘G’라는 상호로 E상가에서 의류를 수입판매하는 의류 도매상이다.

나. 원고는 2015. 2. 25. ‘H’ 도안(이하 ‘이 사건 도안’이라 한다)을 창작하여 2015. 3. 18. 원고가 제작한 점퍼에 사용하여 판매함으로써 이를 공표하였고, 2015. 4. 27.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등록(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번호 I)을 마쳤다.

다. 또한 원고는 2009년경부터 현재까지 ‘J(F의 생년월일을 거꾸로 한 숫자를 배열한 것, 이하 ’이 사건 표장‘이라 한다)’이라는 표장을 원고가 제작하여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사용하여 왔고, 2014. 4. 1. 상표로 출원하였다

(K). 라.

한편, 피고는 2015. 4. 25.경부터 2015. 5.말경까지 이 사건 도안 및 이 사건 표장을 의류 등에 부착한 다음, 위 도안 및 표장이 부착된 의류 1장을 15,000원에 판매하였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의류’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피고는 원고의 이용허락 또는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의류를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판매수익이 감소하는 등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이를 판매하여 얻은 이익 금액 상당의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최소 1000장 내지 3000장 상당의 이 사건 의류를 판매하여 600만 원 이상의 순이익을 얻었을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일부 금액인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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