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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09 2020가단1269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16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9.부터 2021. 3.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의류 제조업을 하는 법인인 원고는 2019. 10. 7.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로부터 긴팔 티셔츠 3,300 장( 이하 ‘ 이 사건 의류’ 라 한다) 을 제작하여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D과 이 사건 의류를 1장 당 납품 가 13,200원으로 정하여 2020. 3. 26.까지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의류공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9년 말경 스크린 인쇄업을 하는 법인인 피고와 1장 당 1,500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납품할 이 사건 의류의 원단에 D의 상표를 프린트하는 작업을 의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프린트 용역계약‘ 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프린트 용역계약이 확정적으로 체결되기에 앞서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상표 프린트 작업 표본( 이하 ’ 이 사건 표본‘ 이라 한다) 은 손톱으로 긁어도 D 상표가 떨어지지 않았다.

그런 데 D이 피고의 프린팅 작업을 거친 원단으로 완성한 이 사건 의류 중 일부를 원고로부터 건네받아 검사한 결과 손톱으로 긁었을 때 상표 프린트가 벗겨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2020. 3. 23. 경 원고 측 직원, 피고 측 직원, D 측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그러한 문제를 확인하였다.

라.

이에 D은 2020. 3. 23. 경 원고에게 모든 의류를 폐기하기로 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20. 3. 26. D에 이 사건 의류 전량을 원고의 책임과 비용으로 모두 폐기하였음을 보증하는 폐기 합의서와 확 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의류를 제작하기 전인 2020. 2.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표본을 받아 품질을 시험해 보았는데, 이 사건 표본의 상표는 손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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