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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3 2016가합26130
선급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2018. 8.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류, 패션잡화 등의 제조, 도소매, 판매,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2016. 5. 25.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C에 2016년 겨울 시즌 홈쇼핑 판매를 위한 D 티셔츠(이하 ‘이 사건 의류’라 한다)의 생산, 납품을 맡기는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C은 자금문제로 어려움을 겪어 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원고, C, 피고는 이 사건 의류의 원단업체인 피고가 이 사건 의류를 생산하기로 합의하여, 그 이후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의류를 생산하였다.

다. 원고 직원, C 대표, 피고 직원은 2016. 10. 10.경 중국 출장을 가서 이 사건 의류 완성품을 검사하였는데, 이 사건 의류는 광택이 심하고 텐션이 없는 원단(이하 ‘불량원단’이라 한다)으로 생산되고 있었다.

이에 위 3인은 원단을 수정하고 위 불량원단으로 생산된 상품은 폐기처분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0. 14. 피고에게 선급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의류 10,000세트에 관하여 납기일을 2016. 10. 21.로 연기하여 주었다.

마. 한편 원고는 C과 사이에 체결하였던 상품공급계약은 무효로 하기로 하고, 2016. 10. 17.경 서면으로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 이 사건 의류의 제조, 납품을 맡기는 상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생산)

1. 본 제품의 생산은 갑(원고)이 승인한 작업지시서와 견본에 의한 것이다.

제4조(납품)

1. 을(피고)은 사전 계약된 본 제품을 품질의 하자가 없는 상태로 갑이 지정한 장소와 시기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갑과 을은 사전에 협의하여 납품을 진행한다.

제5조(납품검사)

1. 갑은 을의 협력을 얻어 을의 공장에서 본 제품의 검사를 하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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