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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0.12 2016가합1023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류 등의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이하 ‘피고 코오롱’이라고만 한다)는 오스트리아 HEAD SPORT GMBH(이하 ‘헤드 본사’라 한다)가 등록권자인 헤드 상표 일부에 대하여 국내 전용사용권을 가진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4.경 독일에 있는 B사로부터 헤드 테니스 의류 50,000점(이하 ‘이 사건 의류’라 한다)을 구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스페인에 있는 C사를 통해 이 사건 의류를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 명의로 국내에 수입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의류 중 21,500점(실제 27,020점, 이하 ‘1차 의류’라 한다)을 부산세관을 통해 국내에 반입하려고 하였으나 1차 의류는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되어 2012. 5. 23.경 부산신항 CFS(주)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되었다.

이 사건 의류 중 1차 의류를 제외한 나머지 28,500점(실제 29,502점)도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되어 2012. 6. 5.경 부산신항 CFS(주)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되었다. 라.

부산세관장은 관리대상화물이었던 1차 의류가 국내 헤드 상표권자인 피고 코오롱의 상표권 침해물품으로 의심된다고 판단하여 2012. 5. 23.경 피고 코오롱에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위조상품 또는 불법복제물 등 감정서’를 제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상표권 침해의심물품 수입사실 통보를 하였다.

마. 피고 코오롱은 2012. 5. 24.경 부산세관장의 통보를 받고 2012. 5. 25.경 1차 의류 라벨에 '헤드 브랜드의 정당한 상표권자 및 국내 제품의 품질 표시, 정품 가격 표시'가 없다는 이유로 1차 의류를 위조상품으로 감정하여 부산세관장에 통보하였다.

바. 부산세관은 1차 의류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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