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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2 2017고합24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D E 체인본부장으로서 F 정당 E 광역시당 G 국장이고, 피고인 B은 H를 운영하는 자로서 F 정당 I 협의회 회장이다.

[ 범죄사실] 정당의 대표자,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과 정당의 간부인 당원은 정당의 업무와 관련하여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나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경선 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 선거인에게 금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7. 3. 22. 경 J 소재 F 정당 E 광역시 당 사무실에서 개최된 E 광역시 당 회의에서 ‘2017. 5. 9. 실시될 제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F 정당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독려하자‘ 는 논의가 이루어지자, 평소 당내에서 큰 역할이 없었던 자신을 부각하기 위하여 경선 선거인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그 즈음 렌터카 회사를 운영하는 K, L, M 등을 통하여 경선 선거인 운송에 이용할 렌터카 17대와 운전기사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3. 23. 경 N 소재 피고인 B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 차량을 지원해 줄 테니 경선 선거인을 모집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 경 선 때까지 50명 ~60 명을 모집하겠다’ 는 취지로 대답한 후 그 즈음부터 O 소재 경로당 등지에서 위 경선에 참여할 경선 선거인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3. 25. 경 P 소재 Q 앞 도로에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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