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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12 2018도625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의 경과 검사는 사전선거운동, 선거관련 이익제공과 금품수수 및 전화를 통하여 지지를 호소한 당내 경선 운동방법 위반의 점을 기소하였다.

제 1 심은 피고인 A, B의 행위가 공직선거 법상 ‘ 선거운동’ 이 아닌 ‘ 당내 경선’ 과 관련된 것이라는 판단 하에 제 3 자를 통한 당내 경선 운동방법 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검사는 원심에서 ‘ 선거운동’ 을 전제로 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당내 경선 운동방법을 위반하거나 당내 경선 관련하여 매수 등을 하였다는 부분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이를 허가하였다.

원심은 ‘ 선거운동’ 을 전제로 하는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 당내 경선’ 을 전제로 하는 예비적 공소사실과 제 1 심부터 당내 경선 운동방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공직 선거법은 ' 선거운동' 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제 58조 제 1 항), 대통령 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이하 ‘ 공직선거 ’라고 한다 )에 공직 선거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2조),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경선을 ‘ 당내 경선 ’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제 57조의 2). 따라서 ' 선거운동' 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말하고,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는 ‘ 선거운동 ’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만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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