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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7고합670 (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 C를 각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F 상가에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임대업자이고, 피고인 C는 같은 상가의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임대업자 이자 상가 1 층 지주 운영위원이며, 피고인 A은 아파트 관리원으로, 피고인 A, C는 각각 피고인 B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다.

1. 제 3자의 기부행위, 당내 경선 관련 매수 및 이해 유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경선 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 선거인 등에게 금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7. 3. 말경 제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G 정당 당내 경선에 출마한 국회의원 H이 G 정당 대선 후보자로 선출되도록 돕기 위하여, 평소 친분이 있는 피고인 A, C에게 투표 참여자를 모집하여 같은 달 25. 위 사람들을 광주 동 구청 투표장으로 데려가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광주지역 G 정당 당내 경선 투표에 참여하여 H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하고, 참여자들의 이동 편의를 위한 버스 대절 및 식사비용 등은 모두 피고인 B이 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그 무렵 광주지역 G 정당 당내 경선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3. 22. 참여자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주로 내려가는 45 인 승 관광버스를 대절하고, 같은 달 23. 피고인 A에게 50만 원을, 같은 달 24. 피고인 C에게 250만 원을 각각 경비로 지급하였다.

피고인

A, C는 2017. 3. 25. 07:00 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다산 교 앞에서 피고인 B이 미리 임차한 관광버스 1대( 임 차비용 85만 원 )에 I 등 참여자 29명을 탑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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