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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0.23 2017가단1408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경주시 C 답 661㎡에 관하여 2016. 6.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27,047,368원의 한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5, 6, 7호증, 을 제1,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경주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2. 18. B과 보증금액 20,000,000원, 보증기한 2019. 12. 16.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만일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B은 그 대위변제금 외에 대위변제일 이후 원고의 정관이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2013. 11. 1.부터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은 연 12%이다), 비용 등을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B은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2014. 12. 18. 국민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그 후 B이 2015. 6. 19.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5. 11. 27. 국민은행에게 20,456,85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미환급보증료 등 명목으로 661,360원을 상계처리함에 따라 대위변제 잔액은 19,795,494원이 되었다.

그리고 2017. 12. 6. 기준으로 위 대위변제와 관련하여 손해금 4,822,724원이 발생하였다.

결국 원고는 2017. 12. 6. 기준으로 B에 대하여 24,618,218원의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되었다. 라.

한편, B은 경주시 C 답 6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B은 경주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40,000,000원을 대출받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11. 6. 경주축산업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B, 근저당권자 경주축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48,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또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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