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831,494원 및 그 중 33,710,783원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2014.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D 대표자)는 2009. 10. 5. 소외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함)로부터, 2011. 12. 7.에는 소외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함)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A와 사이에 위 각 대출에 따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함)을 체결한 후 농협은행 및 대구은행에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각 발급하여 주었고,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피고 A가 원고에 대하여 장래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A, B은 원고에게 그 이행금액 이외에 이행일 이후의 원고의 정관이 정한 이율에 따른 손해금 및 그 지급에 소요된 비용 기타 원고의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등을 모두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원고가 정한 대위변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2013. 11. 1.부터 현재까지 연 12%임). 농협은행 대구은행 보증내용 보증번호 E F 보증금액 30,000,000원 25,500,000원(보증비율 85%) 보증일자 2009. 10. 5. 2011. 12. 7. 보증기한 2014. 10. 2. 2016. 12. 6. 연대보증인 피고 B 피고 B
나. 피고 A는 2013. 10. 3. 농협은행으로부터의 대출에 대하여, 2013. 9. 7. 대구은행으로부터의 대출에 대하여 각 원리금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4. 5. 27. 농협은행에 9,750,638원을, 대구은행에 24,622,475원을 각 대위변제하면서 같은 날 미환급보증료 등 662,330원을 상계처리하였으며(대위변제원금 합계 33,710,783원), 위 각 대위변제와 관련하여 2014. 9. 18. 기준 손해금은 1,274,761원이고, 가지급금은 845,950원이다.
다. 피고 A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