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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4 2016나30541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1) C(개명 전 D)는 2010. 6. 7.경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한도액 4,750만 원, 보증기한 2015. 6. 3.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합니다

)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받았다. 당시 C와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그 이행금액 외에도 이행일 이후의 원고의 정관이 정한 연 12%의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그 지급에 소요된 비용 기타 원고의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등을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C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0. 6. 7. 대구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1) C는 2013. 11. 21. ‘개인회생’을 이유로 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원고는 2014. 2. 25. 대구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9,630,14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같은 날 미환급보증료 등 890,938원을 상계처리하여 대위변제잔금은 28,739,202원이 되었다. 2) 위 대위변제와 관련하여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은 2015. 12. 30.을 기준으로 35,347,002원{28,739,202원 지연손해금 6,404,008원 가(대)지급금 203,792원}이다. 라.

B은 2015. 5. 26. 자신의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1.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접수 제54172호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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