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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21282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22,086원 및 그중 32,949,246원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2015. 3. 2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2011. 2. 25. 보증원금을 32,400,000원, 보증기간을 2012. 2. 24.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을 하고, 원고가 B을 대신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B은 그 금액과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율로 계산한 손해금,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B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B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같은 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36,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B은 이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기한을 2015. 2. 17.까지로 연장하였다. 라.

B은 2014. 6. 19. 개인회생개시결정으로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4. 12. 15. 국민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받고, 2015. 1. 28. 국민은행에게 32,949,24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B 및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2. 12. 7. 법적절차비용으로 221,060원을 지출하였다가, 송달료 14,200원을 회수하였고, 미환급보증료 34,020원을 상계하여 남은 잔액은 172,840원이다.

바.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대위변제일인 2015. 1. 28.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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