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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1 2015나4342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탁받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보험가입자인 주식회사 국제플랜트(이하 ‘이 사건 보험가입자’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A에게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법인이다.

B는 대성크레인 주식회사 소유의 45톤 크레인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던 중 아래 나.

항 기재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건설기계 자동차보험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B는 2012. 3. 28. 울산 남구 여천동 744에 있는 SK에너지 공장 내부 도로에서 청소업무를 하기 위하여 리어카를 밀고 가던 A의 리어카 좌측부분을 이 사건 차량 뒤쪽범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A는 개방성골절, 간부 제2중수골 수부, 좌측의 상해를 입었다.

다. A에 대한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 및 피고의 치료비 지급 원고는 A의 보험급여 신청에 따라 2012. 6. 4.부터 2012. 11. 16.까지의 기간 동안 A에게 요양급여 3,351,050원, 휴업급여 7,456,480원, 장해보상일시금 17,344,800원 합계 28,152,33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2. 3. 28. A의 통원치료비용으로 110,020원을 C병원에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손해범위의 산정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B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불법행위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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