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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5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노총 F노동조합 울산지부 비계분회 소속 조합원이고, 피고인 B는 위 노동조합 울산지부 제관분회 소속 조합원이며, 피고인 C은 위 노동조합 울산지부 비계분회 소속 조합원이다.

E노총 F노동조합 울산지부는, SK에너지 주식회사 관련 플랜트 하청업체들 중 배관 1군 업체로서 이전 단체교섭 과정에서 플랜트 하청업체들을 대표하였던 주식회사 동부가 E노총 소속 근로자를 배제하고 G노총 소속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2. 8. 16.경부터 위 ‘동부’ 앞에서 소속 조합원들에게 위 ‘동부’에 출근하는 근로자들의 신분을 확인하여 신분확인에 응하지 않는 자나 다른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출근을 막고 저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합원 수명과 함께 2012. 8. 20. 06:50경 울산 남구 여천동 1385에 있는 ‘동부’ 앞에서, 위 노동조합 울산지부장 H 등으로부터 출근하려는 ‘동부’ 근로자들의 신분을 확인하여 E노총 소속이 아닌 G노총 소속 근로자 등이 ‘동부’ 사업장에 출근하지 못하게 막도록 하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집회하던 중, 피고인 A은 G노총 조끼를 입고 출근하던 피해자 I(47세)를 보고 신분을 물으며 출근을 저지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끌어당기고, 피고인 B는 손에 든 물병으로 안경을 착용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성명불상의 조합원 수명은 이에 가세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 회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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