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2) 피고 A는 헬기 조종수이고, 피고 창운항공 주식회사(이하 ‘피고 창운항공’이라 한다)는 헬기 보유자 겸 피고 A의 사업주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 A는 2013. 12. 4. 15:30경 D 건설현장에서 헬기에 주식회사 기린산업 소속 패널공인 근로자 B, C(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을 탑승시킨 후 출발하여 선박 E로 착륙하는 도중 격납고에 프로펠러가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B는 ’제5, 6번간 및 제6, 7번간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 염좌, 무릎 염좌, 발 타박상‘을, C은 ’우측 8번 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각 입었다.
다.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해자들에게 아래 보험급여를 각 지급하였다.
피해자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보험급여 총계 B 21,888,460원 6,722,890원 9,950,540원 38,561,890원 C 17,076,030원 1,759,470원 9,950,540원 28,786,04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및 구상금채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헬기 조종수로서 이 사건 헬기를 선박 E에 안전하게 착륙시킬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피고 창운항공은 피고 A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