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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8 2014나197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 및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로 인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G는 2012. 12. 29. 05:46경 I 뉴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J 소재 K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후 도로 반대편의 원고 A가 운영하는 ‘L’이라는 상호의 옷가게(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 전면 유리를 들이받고 그 내부로 진입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켜 이 사건 사업장 내의 시설물 및 판매용 옷 등을 훼손하였다.

나. H(제1심 공동피고)은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의 의뢰로 2012. 12. 29.부터 2013. 1. 15.까지 이 사건 매장에 대한 복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 도중 분진 등을 발생시켜 이 사건 매장에 있던 옷 등의 판매용 제품이 오염 내지 훼손되도록 하였다.

다. 피고회사는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 원고 D은 원고 A의 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4, 7,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법원의 원고 B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G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회사는 가해차량인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관한 보험자 겸 H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하도록 한 H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 및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원고 A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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