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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16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9.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앞 편도 2차로(왕복 4차로)도로의 중앙선이 설치된 지점을 B사거리 방면에서 남문사거리 방면으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9. 6. 29.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편도2차로(왕복4차로) 도로의 중앙선이 설치된 지점을 B사거리 방면에서 남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그랜저XG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베르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의사 G, H 작성의 D에 대한 각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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