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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03 2018고단21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6.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98% 검사는 공소장에서 “0.130%”라고 기재하였으나, 증거기록 제47면 및 제53면에 의하면 “0.198%”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기재하기로 한다.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미니 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제주시 방면에서 김녕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G(51세) 운전의 H K5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봉쇄골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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