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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49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07.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호동 라인아파트 사거리를 운천저수지 방면에서 풍금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5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3차로에서 운천저수지 방면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D(남, 31세)이 운전하는 E 베르나 승용차의 조수석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베르나 승용차를 회전하게 하여 베르나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 2차로에서 진직하는 피해자 F(여, 52세)가 운전하던 G 쏘나타 택시의 전면 범퍼부위를 들이받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승용차가 충격으로 직진하게 되면서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H(남, 49세)가 운전하는 I 관광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베르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2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실황조사서에 의하면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로 보인다.

에 동승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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