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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14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티 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00: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다가 교 방면에서 ‘ 걷고 싶은 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때마침 충 경로 사거리 방면에서 다가 교 방면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E(35 세) 운전의 F 무쏘 픽업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솔밭 갈비집 부근 도로 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 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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