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335』
1. 2019. 9. 25.자 절도 피고인은 2019. 9. 25. 17:04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몰래 넣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437』
2. 2019. 9. 23.자 절도 피고인은 2019. 9. 23. 01:00경 부천시 E건물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사무실 앞 복도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사물함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의 각 소유인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정전기 방지복 3벌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3543』
3. 2019. 5. 4.자 절도 피고인은 2019. 5. 4.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K 모텔에서, 피해자 L이 투숙중이던 M호 객실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7만 원 상당의 바람막이 점퍼 1개, 바지 1개, 점퍼 1개를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78』
4. 2019. 11. 2.자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 03:55경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O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운영자인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1,600원 상당의 송탄 영빈루 짜장 컵라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111』
5. 2019. 6. 17.자 절도 피고인은 2019. 6. 17. 02:15경 서울 중구 P에 있는 Q 에 있는 노숙자 쉼터 내에서 피해자 R이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점퍼 2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19고단3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범행현장 및 피해품 사진 [2019고단3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