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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26 2019고단450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4.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509』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2. 10. 20:30경 경기 부천시 C에 있는 ‘D’에 있는 주류코너에서 관리팀장인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장수생막걸리 2병을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0고단8』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2. 8. 12:52경 부천시 F,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음식점 야외 테라스에 놓여 있던 빈병 보관 상자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0원 상당의 소주병 4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8. 16:10경 위 G 음식점 야외 테라스에 놓여 있던 빈병 보관 상자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00원 상당의 소주병 15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657』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2. 18. 14:50경 부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5,980원 상당의 참기름 1병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745』

4.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2. 5. 22:5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D 지하 1층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70원 상당의 막걸리 2병, 애호박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396』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1. 16:17경 부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술에 취하여 혼자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종업원 M과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의자에 눕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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