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6. 8.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83』
1. 2018. 12.초순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8. 12.초순 12:0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출입문이 잠겨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D 마티즈 승용차의 뒷좌석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7만원 상당의 겨울용 점퍼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12. 12. 12:10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2. 12: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출입문이 잠겨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위 1항 기재 마티즈 승용차의 뒷좌석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PIERRE CARDIN 점퍼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2. 13.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9. 2. 13. 11:20경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출입문이 잠겨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H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쪽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COACH 가방 1개, 위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시가 35만원 상당의 금테안경 1개 등 시가 합계 65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49』
1. 피고인은 2018. 12. 7. 03:14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K사우나에서, 피해자 L이 수면실 출입구 앞 바닥에 놓아 둔 시가 약 24만 원 상당의 검정색 삼성 갤럭시 J5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4.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