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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9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9. 1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자동차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간석홈플러스 방면에서 주안 5,6공단 방면으로 시속 약 21∼3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델타 승용차의 좌측 앞휀다 부분을 위 액티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보고(2)

1. 진단서, 전원소견서, 의사소견서(중상해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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