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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1 2015고단11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장전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 및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8세)의 왼쪽 허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의 과실, 피해자의 중상 등 고려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 합의, 초범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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