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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24 2012노114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H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H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3....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G, H에 대하여) 가) 피고인 G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의경인 BF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집회참가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H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주 덕진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경인 AQ의 옆구리와 다리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차 폭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G :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 벌금 4,000,000원, 피고인 C, F, BH, H, I, K : 각 벌금 2,000,000원, 피고인 D, E : 각 벌금 3,000,000원, 피고인 J, L, M, N : 각 벌금 800,000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G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AA본부는 2011. 11. 18. 대표자 및 연락책임자를 ‘AB’, 질서유지인을 ‘AB, B, C, AC, AD, AE’, 개최일시 ‘2011. 11. 22., 11. 24.~12. 10. 00:00~24:00’, 개최장소 ‘전주 오거리광장, 전주시청 앞 광장, AF당 앞 1차로 및 인도’, 목적 ‘한미 FTA 저지’, 시위방법 및 진로를 ‘진행차로 1차로 및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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