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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26 2013노373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연구비관리시스템에 보조연구원들의 출장 내역을 허위로 입력하여 공전자기록을 위작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로부터 보조연구원 출장비 명목으로 총 100회에 걸쳐 합계금 3,258,72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도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허위로 출장 내역을 입력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D대학교 해양학과 교수인 E의 처이자 위 E이 책임교수로 위탁받은 연구용역 과제의 보조연구원이고, 피고인 B 또한 같은 보조연구원으로서, 새만금방조제 건설 이후 방조제 내외부 수질 변화 측정을 위한 방류수 수질현황조사(지원기관 : 한국해양연구원, 연구기간 : 2009. 2. 24. ~ 2010. 2. 23.) 등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D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보조연구원들의 출장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들은 2009. 8. 10.경 군산시 F 소재 D대학교 해양학과 실험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D대학교에서 관리하는 연구비관리시스템(G)에 접속하여 사실은 방류수 수질현황조사 등에 보조연구원으로 등록된 H이 2009. 6. 4.부터 같은 달 5.까지 남해 EEZ 현장조사 명목으로 출장을 간 사실이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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