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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8.22 2013노230
뇌물수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5,000,000원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뇌물공여죄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 C와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을 뿐이므로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무죄부분도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사이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무죄결론을 그대로 따르기로 하고 그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 추징 1,0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3년, 벌금 4,500만 원, 추징 3,500만 원, 피고인 C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불법게임장의 단속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는바, 그로 인해 수사기관의 청렴성과 신뢰도가 심각하게 저해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미한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

A이 먼저 피고인 C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약 24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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