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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19 2013노198
업무상횡령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들의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부분)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피고인들과 AA, BT, AC, BG 등 도합 7명의 출장비를 허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보조사업비에서 동인들의 여비 명목으로 4,488,800원을 수령한 다음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과 J 사이의 공모 및 피고인 B의 가담행위가 증명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958,000원 및 피고인 C에 대한 767,400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벌금 7,000,000원, 피고인 C : 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1) 사실오인 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2 내지 8, 10 부분 피고인은 J, A,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선목작업을 산림조합중앙회 I지회에서 시행한 것처럼 가장하여 인건비를 허위계상하거나 실제 인건비보다 과다계상하여 지급하였다가 이를 회수한 다음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다.

나)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내지 6, 8 내지 17 부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설계용역사업의 인건비를 허위계상하거나 실제 인건비보다 과다계상하여 지급하였다가 이를 회수한 다음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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