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9.04 2014가단44197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7. 18.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D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D 소유이던 평택시 E건물 제4층 제4012호에 관하여, 평택지원 등기과 2007. 4. 12. 접수 제23270호로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 받고, 또한 이에 추가하여 평택지원 등기과 2010. 10. 27. 접수 제53375호로 채권최고액 132,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 받았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D이 채무변제를 지연하자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2013. 3.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다.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D에 대한 채권 및 근저당권을 모두 양수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 수계인으로 참가하였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A은 D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근무(2002. 11. 1.부터 2011. 3. 1.까지 재직)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최종 3년간의 퇴직금 15,000,000원과 최종 3년 이외의 퇴직금 17,371,230원 합계 32,371,230원에 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피고 B은 2012. 12. 27.자 임대차계약에 기한 D에 대한 보증금 20,000,000원의 임차권에 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평택지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4. 7. 18. 원고에게 1순위(대위상속비용 채권자)로 11,607,610원을, 피고 A에게 2순위 임금채권자로 14,673,913원을, 피고 B에게 2순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자로 7,500,000원을, 원고에게 4순위 채권자로 114,921,609원을 배당하는 등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2014. 7. 18.)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위 마.

항 기재 각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7. 2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