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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1 2015가단249690
배당이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27,375,308원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소유이던 서울 용산구 C, 202호(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은 2005. 11. 9. 채권최고액 미화 480,000달러, 채무자 주식회사 D(그 후 상호가 주식회사 E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E이라고 한다)로 된 2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2순위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고, 2007. 5. 18. 채권최고액 480,000,000원, 채무자 E으로 된 3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3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하여 2014. 11. 5.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F로 된 4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연립주택에 대하여 진행된 서울서부지방법원 G 임의경매절차에서 중소기업은행의 E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피고는 별지 피담보채권 내역과 같이 합계 1,116,753,034원의 채권을 신고하였고, 2015. 12. 29. 진행된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692,705,364원 중 1순위 근저당권자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120,273,797원, 피고에게 572,431,567원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00,000,000원에 대해 이의하였으나 배당이의 소 제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법원은 2016. 1. 6.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018,557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 6, 7,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신고한 피담보채권 중 중소기업자금대출은 이 사건 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아니다. 이 사건 2, 3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기한부지급보증으로 인한 51,000,000원(별지 피담보채권 내역 순번 5 중 일부)과 중소기업자금대출 300,000,000원(별지 피담보채권 내역 순번 4 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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