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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3.27 2014나201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2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다른 법인에 관하여도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 소유였다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를 통하여 F에 매각되었는데, 원고 A는 그 중 제2 내지 5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B은 그 중 제2 내지 5 및 8, 9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자였고, 피고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목록 순번에 따라 제1 부동산, 제2 부동산 등으로만 칭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권리관계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그 상세는 다음과 같다.

부동산 소유권 변동 근저당권 순위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된 2012. 6. 27. 현재 근저당권 순위이다.

소유자 변동원인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제1. E G 2008. 9. 24. G에서 H으로 상호 변경되었다.

2007. 11. 5. 매매 2007. 11. 7. 등기 피고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은 2012. 3. 7.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H, 채권최고액 3,00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다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 계속 중인 2013. 2. 1. 공동저당 목적물 중 일부인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일부 포기를 하였다.

그리고 중소기업은행은 2013. 6. 13. 다시 채무자 H, 채권최고액 3,00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제2.~5. E F 2013. 6. 4. 임의경매 피고 피고 원고 A 원고 B 제6. 7. 피고 피고 제8. 9. 피고 피고 원고 B <권리관계 내역> E는 2007. 3. 22. 제1 내지 8부동산을, 2008. 3. 17. 제9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외환은행은 2007. 3. 22. 제1 내지 8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2008. 7. 1. 위 근저당권에 추가하여 제9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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