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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3 2014가단34390
단말기할부금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이동전화에 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이동전화가입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이동전화를 교부받아 사용한 적도 없다면서, 제3자가 원고의 정보를 도용하여 이 사건 이동전화를 구입하여 개통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이 본인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이동전화의 할부금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할부신용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 원고의 인터넷상 가입신청에 따라 신용카드를 통한 본인인증 방식을 거쳐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정상적으로 이 사건 각 이동전화에 관한 이동전화가입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 이동전화의 할부금지급채무가 있는데, 이를 불이행하여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의 할부신용보험의 보험자로서 할부금을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구상금채무를 부담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2013. 3. 5.과 2013. 3. 11. 원고 명의로 피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이동전화에 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동전화가입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각 이동전화에 B와 C의 번호가 부여되었다. 2) 위 각 계약이 체결될 당시 피고는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 본인인증 방식(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위 신용카드의 유효기간 및 비밀번호 앞자리 2자리를 입력한 후 위 신용카드인증을 통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방식)을 통하여 원고 본인에 의한 계약임을 확인하였다.

3 가입신청 시 입력된 주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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