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피고에게 가입한 B에 대한 이동전화 사용료 및 단말기대금 채무가 존재하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명의로 2013. 6. 19. B에 관하여 피고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및 단말기 할부구매계약서(갑2호증)가 작성되었다.
나. 위 가.
항의 이동전화에 대한 2013. 6. 19.부터 2013. 6. 30.까지의 사용요금과 단말기 할부금으로 총 539,260원이 부과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위 가.
항의 계약서에 자동이체로 기재된 원고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C 계좌에서 2013. 7. 22. 499,010원, 2013. 7. 24. 40,250원이 피고에게 각 이체되었다.
[인정근거 : 갑2,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제3자가 원고의 정보를 도용하여 위
1. 가.
항의 이동전화에 대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및 단말기 할부구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위
1. 가.
항의 이동전화의 사용과 관련하여 더 이상의 사용요금이나 단말기대금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위
1. 나.
항의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설령 원고가 아닌 제3자가 권한 없이 위
1. 가.
항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이동전화를 수령함으로써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정당하게 이동전화에 대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및 단말기 할부구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문서에 작성명의인의 이름과 서명이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문서제출자는 그 부분의 작성 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