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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6 2013가단8235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B, C, D번(이하 ‘이 사건 각 이동전화’라 한다)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계약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이하 ‘이 사건 서비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제3자가 원고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이동전화에 관한 이용요금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본인인증 방식을 거쳐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이동전화에 관한 이 사건 서비스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이동전화에 관한 미납된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각 이동전화의 구매방식, 구매대리점의 주소, 원고의 연령, 이동통신서비스 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봤을 때 명의 도용으로 이 사건 서비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갑 1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1. 1.경 인터넷을 통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서비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온라인상으로 작성된 가입신청서상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및 자동이체될 계좌로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가 기재된 사실, 원고는 그 스스로도 소액대출을 받기 위하여 소외 E에게 개인정보인 원고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동전화번호, 은행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었다고 자인하고 있는 사실, 또한 위 이용계약 체결시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KB체크카드)의 본인인증 방식을 통하여 원고 본인에 의한 계약임이 확인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관계에다가 원고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에다가 신용카드의 번호 및 비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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