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명의로 2012. 10. 17.과 2012. 10. 19. 피고와 사이에 이동전화 단말기 할부매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 체결되어 전화번호 B 및 C이 배정되었다.
나. 이 사건 각 계약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경우 피고는 신분증 확인을 대신하여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 방식’ 또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본인인증 방식(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위 신용카드의 유효기간, 비밀번호 앞자리 2자리를 입력하는 방식)’, ‘휴대전화 인증 방식’ 등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각 계약은 신용카드 본인인증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원고의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입력되었다.
또한 이 사건 각 계약 신청서에 기재된 자동이체 계좌번호는 원고의 SC제일은행 계좌번호(D)이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사용된 위 각 이동전화의 사용요금 1,552,970원의 지급을 구하고, 그 외 이 사건 각 단말기 대금에 관하여는 보증보험사로부터 이미 각 72만 원씩을 받았다.
마. 이 사건 각 계약은 통신요금 미납 등을 이유로 2013. 11. 19.과 2013. 10. 24. 각 해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장, 주식회사 케이비 국민카드 정보보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이동전화 단말기를 수령한 적이 없으며, 누군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고 이동전화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