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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1 2014나10247
사용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서 2012. 10. 16. 이동전화 단말기 할부매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되어 피고에게 전화번호 B의 이동전화가 개통되었고, 2012. 10. 17. 추가로 이동전화 단말기 할부매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되어 피고에게 전화번호 C의 이동전화가 개통되었다

(이하 위 각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이러한 경우 원고는 신분증 확인을 대신하여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 방식’ 또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본인인증 방식(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위 신용카드의 유효기간, 비밀번호 앞자리 2자리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계약은 신용카드 본인인증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피고의 신용카드 정보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입력되었다. 라.

피고는 2012. 11. 30. 위 각 이동전화에 대하여 발생한 단말기 할부원금 및 사용요금의 납부를 촉구하는 내용의 원고의 전화를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마. 한편 위 각 이동전화에 대하여 개통일부터 해지일까지 발생한 단말기 할부원금 및 사용요금은 전화번호 C의 이동전화에 대하여는 1,659,060원, 전화번호 B의 이동전화에 대하여는 1,493,7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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