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 3. 27. 피고인 B의 모 G로부터 7,000만 원을 변제기 2008. 3. 31.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같은 날 H, 피고인 B, 피해자 I, 피해자 J은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G는 위 대여금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자, 2008. 5. 26. 의정부지방법원에 피고인 A, 위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및 연대보증금 청구소송(2008가30727호)을 제기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08. 5. 27. K에게 자신 소유의 서울 마포구 L 연립주택 1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를 대금 4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와 같이 G로부터 소송을 당한 피해자 I, J이 2008. 6. 24. 피고인 A에 대한 구상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각 청구금액 142,123,320원으로 하여 각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각 가압류’라고 한다)함으로써 위 매매계약 이행에 장애가 생기자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가압류등기를 해제시킬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7. 23. ‘차용금을 9,000만 원으로 합의하고, 피고인 A이 위 9,000만 원을 G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G는 위 소송을 취하한다’는 허위내용의 합의서, ‘G가 피고인 A으로부터 9,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영수증을 각 작성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 I, J에게 위 합의서 및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차용금을 9,000만 원으로 합의보았고, G에게 9,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니 가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08. 7. 28. 이 사건 각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각 가압류 청구금액 142,123,3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