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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1 2013노281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현대개발 주식회사(이하 ‘현대개발’이라고 한다

)로부터 돈을 받는 즉시 피해자에 대한 채무 중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골재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인 용역비에 충당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해 준 것이다. 따라서 기망행위가 없었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골재를 매각한 대금을 용역비에 충당하게 함으로써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의 실질적 운영자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 및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가압류를 풀어주면 현대개발로부터 골재판매대금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용역비 중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G은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C에서 총무로 일하였고 D과 채권ㆍ채무 내역을 정산하는 등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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