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충주시 F, G 등에서 진행한 냉동창고 신축공사의 건축 주인 주식회사 H( 이하 ‘H ’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C, D는 H의 사내 이사들이며, 피고인 E은 H로부터 위 공사 관련 업무 진행 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I 건설( 이하 ‘I 건설’ 이라고만 한다) 은 H로부터 위 냉동창고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은 건설회사이다.
피고인들은 중소기업공단으로부터 65억 원 상당의 자금을 대출 받기로 하고 I 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위 냉동창고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사내 자금 횡령 등의 문제로 2015. 12. 31. I 건설 과의 위 공사계약을 해지하여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에 I 건설이 2016. 1. 21. H가 연대 보증한 12억 8,000만 원의 차용금 채권을 원인으로 위 창고 공사현장 중 일부 토지 인 충주시 F, G 토지에 대하여 청구금액 5억 8,000만 원의 가압류 등기를 경료 함으로써 중소기업공단으로부터 공사자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자, 사실은 I 건설에 미지급된 공사비와 차용금을 지급하고 공사를 재개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위 가압류를 해제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5. 23. 경 하남시 J 소재 피고인 B 운영의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I 건설의 대표이사 L에게 ‘ 토지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주주들이 1억 원씩 갹출하여 6억 원을 지급해 주고 공사를 다시 계속하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E은 2016. 5. 26. 경 위 L에게 전화로 ‘ 중소기업공단에 시공사를 주식회사 M에서 I 건설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2016. 6. 1. 경 위 L에게 변경 도급 계약서, 공사 재개 합의서, 가압류 유예 합의서를 작성해 주고 2016. 6. 2. 경 I 건설에 ‘ 원활한 공사 진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