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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2 2018노289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가압류를 해제해 준 것이다 ’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 I의 진술, 피해자 F의 일부 진술, 녹취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압류 및 가압류를 해제하면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변제 약속을 한 후 주식회사 H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았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지 않은 채 잠적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1. 경부터 2.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에게 압류 및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변제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압류 및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F, I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F, I을 기망하였고, F, I이 2017. 2. 20. 압류 및 가압류를 해제한 행위가 피고인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져서 한 행동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 하다고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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