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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1 2019노5127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만들기 위해 일부러 넘어지는 연기를 한 것이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는 도중 피고인이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오면서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일부러 넘어진 것이라는 피해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넘어뜨림으로써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이후 피고인이 일어나 피해자를 잡고 몸싸움을 벌이다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한 행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피고인의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택시요금 지급을 지체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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