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1.29 2018나106447
입회비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제6조(회원자격의 보유기간)

1. 회원이 회사로부터 제5조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계약 체결로부터 1년이다.

다만, 회사가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횟수의 소개를 다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12조(계약의 종료)

1. 계약의 종료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당사자에 의한 계약의 해지 (2) 제6조에서 정한 회원 자격 보유 기간 경과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회원에 대하여 최고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회원이 회사의 소개로 상대방과 만나거나 교제하면서 사회 통념상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심한 불쾌감 혹은 배신감(책임지지 못할 성관계 포함)을 주는 행위를 하여 회사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경우

3.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회원가입비의 환불조건) 공정거래위원회 결혼중개업법 표준약관을 준수한다.

2. 회사의 책임 없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2) 미팅 진행 후 탈퇴 시: 남은 횟수의 80%

가. 원고는 2016. 5. 25. 새터민 여성 대상 결혼중개업체인 피고와 사이에, 가입비 330만 원, 소개 횟수 5회로 정하여 결혼중개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3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27호, 2014. 12. 19. 개정)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0조(계약의 종료) ① 계약의 종료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제6조에서 정한 회원자격 보유기간의 경과(기간제) 및 만남의 총횟수 이행완료(횟수제) 제11조(가입비의 환급) ② 회사의 책임 없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원가입비를...

arrow